메인 화면

대회소식

MISS GRAND KOREA

NEWS

[공지] 상표권 가처분신청 승리 공지 사항 ㅣ 2021년 02월 08일

 

미스 그랜드 코리아 조직위원회입니다.

 

본 대회의 라이선스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상표침해권자인 전 조직위원회 현 모 씨와 인도네시아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법적 다툼에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태국본사가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스 그랜드 코리아' 선발대회를 진행해온 전 조직위원회는

더이상 '미스 그랜드 코리아', 'MGK', 'MISS GRAND KOREA' 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온라인 및 SNS 등 정보통신망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은

라이선스권자인 내셔널디렉터 김호성과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를 공식적으로 사용 허가받은

현 조직위원회와 같이 의결을 통해 의결서를 채택하고,

전 조직위원회의 편에서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및 법정에 나가

상표권침해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두둔 및 옹호하여 본 대회의 명예와 품위를 떨어뜨리고

현 조직위원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업무를 방해한

2017년~2020년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들의 모든 수상자격을 박탈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위임을 받은 현 조직위원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및 수상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본 대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투표, 모두의 투표!

Google Play App Store

2019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최종결선,
베네수엘라 Poliedro Caracas

이용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제공 동의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